'부동산소유권'검색결과 -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.
[구미인터넷뉴스]구미시(시장 장세용)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1월 4일자로일부 개정되어 적극 홍보에 나섰다. 이 법은 그동안 재산권의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소유자가 등기를 함으로써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,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, 증여 등의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, 미등기의 부동산이 대상이다. 그러나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모든 ...
[구미인터넷뉴스]구미시(시장 장세용)는지난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청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아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.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, 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,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되며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가능하다. 신청절차는 부동산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(자격보증인 ...